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단 편집) === 군대 가면 선임들에게 구타당한다? === 다른 건 몰라도 폭행의 경우 영창은 물론, 형사 처벌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사건 이후 폭행은 거의 무조건 [[영창]]행이었고, [[영창]]이 2020년부터 폐지된 이후에는 더 힘든 [[군기교육대]]로 처벌이 강화됐다. 폭행은 여러 병영 부조리 중에서도 인식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하며, 다른 부조리와 달리 그 행위가 매우 뚜렷하며 저질렀다는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걸리기만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받는다.[* 제대로 돌아가는 부대라면 멱살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대 안에서 알려지지 않더라도, 구타 피해자가 출타나가서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군사경찰대가 뜨고 [[국군교도소]]로 끌려가게 된다. 이제는 부대 안에서 버젓이 폭행이 자행되며 묵인되는 부대가 극소수다.[* 대표적인 것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에서의 의무부대이다. 이 부대는 피해자의 외출은 물론, 면회나 전화 사용까지 선임들에 의해 금지당했고 그 상태에서 폭행이 제지없이 이루어졌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Case by case|'''요약하자면 자신이 배치된 부대에 따라 다르다.''']]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 비단 군대뿐 아니라,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사람 사는 곳이면 폭행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군대와 같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 경직된 계급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가 대단히 쉽고 이것이 폭행으로 번지기 쉬운 건 분명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선임에게 맞는다 /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Case by case|모든 건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선임에게 맞는다는 말은, 선임이 후임을 패는 군대 문화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느냐의 여부로 이해함이 옳을 텐데, 이건 부대마다, 그리고 육해공의 상황이 각각 다르다. 보통 공군은 병사들이 전투력의 핵심이 아니라 장교들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강도가 낮은 편이고, 부대 복지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다. 결과적으로 병 상호 간의 충돌 요소가 적기 때문에 구타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가장 적다. 공군 다음으로는 해군<육군<(넘사벽)<해병대[* 해병대의 구타 문화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개선의 가능성을 암울하게 하고있다. 해병대 안의 부조리를 자체 내에서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 마음 속에 '''왜곡된 자부심'''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고, 이에 따라 각종 내무 부조리와 사건/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엔 구타와 악습은 해병대의 전통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순이다.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각종 병영 문화 개선 운동을 통해 많이 완화됐다. 물론 규정에 쌍방과실이 명시 되어있긴 하지만[*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1번 조항.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현재는 폭행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저 쌍방과실 규정도 때린사람은 더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훨씬 가벼운 징계를 하는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맞은 사람은 근신이나 최대 휴가제한 정도로 하고, 때린사람은 최소 군기교육대입소후 타부대전출 이런식으로... 그나마도 요새는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구타유발을 하지 않은 이상 경징계도 하지 않는 추세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구타자를 아예 구속 시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어지간하면 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건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꼭 구속이 아니더라도 구타에 단순 가담만 해도 무조건 군기교육대 입소후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군생활이 늘어나는데다가 전출을 가게 되면 그 부대에서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추후 군 생활도 굉장히 고달퍼진다. '''1980년대까지 군대에서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악습]]'''으로 인해 십중팔구 구타가 있었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사실 그 1970~1980년대 때에도 명목상으로는 하급자에 대한 폭력이 금지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끊임없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없어져 가고 있다. 오늘날 군대의 폭력은 부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개판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육, 해, 공군 같은 경우 세대교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개선된 지휘관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라 군대 악습을 줄여가려는 군인들이 있다. 아무리 군이라는 조직이 심하게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고 아직도 똥군기가 만연하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지는 폭행과 가혹행위까지 묵인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군대에는 악덕 선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 후임들도 있다.[* [[기수열외]], [[하극상]], [[소원수리]]악용 등] 그래서 군대 폭력이 금지되면 후임이 대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일 후임이 말대꾸를 심하게 하거나 대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에 보낼 수 있다. 요즘 군대에서 안 때린다고 후임이 그걸 악용할 확률은 0% 이하다. 군대의 [[높으신 분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후임이 멀쩡한 선임에게 개기는 것을 놔두지 않는다. 애초에 선임의 [[가혹행위]]보다 후임의 [[하극상]]을 더 좋지 않게 본다. 또한 후임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도중 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예 개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물론 둘 다 [[극과 극은 통한다|거기서 거기]]지만. 군대도 이제 무엇보다 [[법]]/[[군법]]이 우선이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는 아직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참고. 그리고 다른 군들도 어디까지나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암암리에 폭력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영창 끌려가는 인원도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곪고 곪아 2014년에 '''두 번이나 터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